2019 황남기 핵심지문 5급 헌법

  • 저자 : 황남기
    출판사 : 법률저널
    출간일 : 20180910
    페이지 : 386
    ISBN :
  • 24,000 21,600 원 판매예정

    내용


    머리말

    5급 국가직 공채에서 헌법이 2017년 첫 도입 됐다. 헌법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헌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헌법이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패스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해 헌법 과락 공포의 후폭풍이 여전하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법률저널이 올해 5급 공채(행정‧기술)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행정직은 응답자의 43.5%, 기술직은 응답자의 53.2%가 헌법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부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9.5%, 18.1%에 불과했다.

    헌법이 도입된 첫해에는 헌법 과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17년에는 ‘헌법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락자가 많이 나오면서 ‘헌법 공포’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시험에서 헌법의 과락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1,374명)의 헌법 성적을 분석한 결과, ‘60점 미만’의 헌법 과락자는 14.9%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 결과(7.7%)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반면 90점 이상은 지난해 20.9%에 달했으나 올해는 4.7%로 ‘한 자릿수’에 그쳐 헌법의 충격이 컸다.

    특히 과락자 205명 중 PSAT 점수가 총점 230점(평균 76.66점) 이상이 23.9%에 달했다. 총점 240점(평균 80점) 이상에서도 11.7%에 달해 헌법 과락으로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올해 헌법 과락이 PSAT 합격선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헌법에 대해 “출제위원들이 7급보다 난도를 낮추기 위해 판례 문제는 지양하고 조문 위주로 출제했다”면서 “난이도 자체로만 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라 조문만 충분히 공부했다면 60점을 넘길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출제경향을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조문 중심의 출제를 예상해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과락을 맞은 수험생들은 출제경향과는 달리 판례 중심의 공부에 의존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같이 수험생들의 잘못된 헌법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차


    차례


    제 1 편
    헌법총설


    01 근대입헌주의헌법, 현대사회국가헌법 비교 12
    02 헌법조항의 위헌심사 12
    03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13


    제1장 헌법총론 14
    04 헌법제정절차 14
    05 헌법개정과 변천과의 관계 14
    06 헌법개정방법과 절차 14
    07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사건 15
    08 헌법개정 필요 여부 17
    09 헌법개정조항 연혁 18
    10 저항권 19
    11 방어적 민주주의의 헌법적 수용과 적용 20
    12 헌정사 20
    13 국적 26
    1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3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론 33
    15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33
    16 법치주의원리 34
    17 신뢰보호원칙 35
    18 소급입법금지원칙 36
    19 신뢰보호원칙 위반 38
    20 신뢰보호원칙 위반아님 39
    21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41
    22 시장경제질서 42
    2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3
    24 구체적 경제조항 44
    25 문화국가의 원리 46
    26 국제평화주의 48
    27 영토조항 51
    28 북한의 법적 지위 51
    29 남북합의서 법적 성격 52
    30 제도적 보장의 의의 52
    31 우리 헌법에서 정당 연혁 52
    32 정당의 법적 형태 52
    33 헌법 정당 조항 53
    34 정당가입 54
    35 정당설립의 조직기준 54
    36 정당의 등록취소와 해산 55
    37 소속국회의원 제명결의 56
    38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사법심사 56
    39 위헌정당해산제도 57
    40 정치자금 60
    41 보통선거의 원칙 61
    42 평등선거원칙 61
    43 선거구역표 61
    44 직접선거원칙 62
    45 비밀선거의 원칙 62
    46 자유선거의 원칙 63
    47 현행헌법의 선거조항 63
    48 직접선거원칙선거제도의 기본내용 64
    49 선거권 65
    50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66
    51 피선거권 68
    52 피선거권의 제한 68
    53 각종 선거의 기탁금 70
    54 선거구획정위원회 71
    55 공무원의 중립의무 71
    56 선거운동 72
    57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73
    58 선거운동의 인적 제한 73
    59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상의 제한 75
    60 당선자 결정 76
    61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78
    62 선거제도 관련 판례 79
    63 현행헌법의 지방자치규정 81
    64 지방자치단체 82
    65 주민투표권 83
    66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85
    67 감사청구권 86
    68 주민소송 : 민중소송 87
    69 주민소환권 87
    70 지방의회 88
    71 지방자치단체장 89
    72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통제 90
    73 선결처분권 91
    74 조례제정권 91
    75 중앙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94
    76 직무이행명령권 95



    제 2 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98
    77 기본권의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98
    78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99
    79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02
    80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03
    81 기본권의 경합 104
    82 기본권의 충돌 106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09
    83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109
    84 법률유보 109
    85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111
    86 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111
    87 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113
    88 특별권력관계이론 113
    89 기본권 보호의무 114
    90 국가인권위원회법 115


    제3장 포괄적 기본권 119
    9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9
    92 행복추구권 123
    93 책임주의 125
    94 행복추구권 126
    95 평등권 132
    96 평등권 관련 판례 133


    제4장 인신의 자유 142
    97 생명권 142
    98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관련판례 143
    99 헌법 제12조 145
    100 죄형법정주의 146
    101 형벌불소급의 원칙 146
    102 명확성의 원칙 149
    103 일사부재리의 원칙 153
    104 연좌제의 금지 155
    105 적법절차원리 156
    106 영장주의 159
    107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 및 통지제도 162
    108 체포・구속적부심사제 163
    109 무죄추정의 원칙 163
    11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65
    111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66
    112 변호인, 변호사 접견 판례 167
    113 서신검열과 수사기록 공개 관련 판례 169
    114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 170
    115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진술거부권 170


    제5장 사생활의 자유 172
    116 주거의 자유 172
    11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2
    11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3
    119 사생활의 비밀 관련 판례 173
    120 개인정보보호법 178
    121 거주・이전의 자유 179
    122 통신의 자유 181


    제6장 정신적 자유 183
    123 양심의 자유 183
    124 종교의 자유 185
    125 학문의 자유 187
    126 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 188
    127 언론・출판의 자유 189
    128 알 권리 190
    12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191
    130 알권리 판례 193
    131 언론기관의 자유 195
    132 Access권 196
    133 검열금지원칙 198
    134 언론의 자유 판례 200
    135 집회의 자유 203
    1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5
    137 결사의 자유 208


    제7장 경제적 기본권 211
    138 재산권 211
    139 재산권과 입법형성의 자유 214
    140 재산권 수용과 보상 215
    141 재산권 판례 216
    142 직업의 자유 222
    143 판례상 직업의 자유에서 보호되는지 여부 222
    144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 223
    145 직업의 자유 관련 판례 224
    146 소비자의 권리 235
    제8장 정치적 기본권 236
    147 참정권 236
    148 국민투표권 236
    149 공무담임권 238
    150 참정권 관련 239
    151 직업공무원제도 243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247
    152 의의 247
    153 청원권 관련 248
    154 재판청구권의 의의 249
    155 배심재판과 참심재판 250
    156 특별법원 251
    157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251
    158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52
    159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52
    160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인 것 252
    161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닌 것 255
    162 의의 257
    163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58
    164 보상청구 258
    165 보상삭감 259
    166 형사보상청구권의 성격 259
    167 의의 259
    168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260
    16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261
    170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국가배상책임자 262
    171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기준과 범위 262
    172 군인・군무원의 보상외 배상금지 262
    173 의의 263
    17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263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265
    175 의의 265
    17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판례 266
    177 교육을 받을 권리 268
    178 교사의 수업권 269
    179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269
    180 부모의 교육권 270
    181 교육제도 272
    182 교원의 법적지위와 권리의무 273
    183 의의 274
    184 근로의 권리의 내용 274
    185 임금의 보장 275
    186 국가유공자 등 근로기회 우선보장 276
    187 의의 276
    188 단결권 277
    189 단체교섭권 278
    190 단체행동권 279
    191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280
    192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단체행동권 제한 281
    19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81
    194 의의 282
    195 환경권의 내용 282
    196 환경권 침해와 구제 283
    197 의의 283
    198 혼인제도 284
    199 판례 284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7
    200 국민의 일반의무 287
    201 납세의 의무 287
    202 국방의 의무 288
    20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90
    204 근로의 의무 290





    제 3 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2
    205 대의제의 원리 292
    206 권력분립의 원리 292
    207 정부형태 293
    208 양원제 294
    209 의장과 부의장 294
    210 국회 위원회 구성 295
    211 전원위원회 297
    212 위원회 운영원칙 297
    213 그 밖의 조직 297
    214 운영 298
    215 의사 공개원칙 298
    216 회기 계속의 원칙 299
    217 일사부재의 원칙 299
    218 정족수 300
    219 처분적 법률 301
    220 법률안 제출 302
    221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의・의결절차 302
    222 본회의 절차 305
    223 국회에서 가결된 후 입법절차 306
    224 조세법률주의 307
    225 부담금 308
    226 예산의 의의 308
    227 예산과 법률과의 관계 309
    228 예산의 구성과 종류 310
    229 예산의 성립절차 311
    230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 한계 311
    231 그밖의 권한 311
    232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자 312
    233 인사청문 절차와 방법 313
    234 의의 313
    235 대상자 314
    236 탄핵소추 사유 314
    237 탄핵소추발의・의결 314
    238 탄핵소추효과 315
    239 탄핵심판절차 315
    240 탄핵결정 315
    241 탄핵결정효과 315
    242 의의 319
    243 대상기관 319
    244 국정감사・조사방법 320
    245 국정조사・감사의 대상 여부 320
    246 대정부 질문대정부출석요구권 321
    247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321
    248 규칙제정권 322
    249 자격심사 322
    250 징계 323
    251 자격심사와 징계비교 323
    252 신분 324
    253 당적변경과 의원직 324
    254 국회의원직 법정 상실사유인 것 vs 상실사유가 아닌 것 324
    255 불체포특권 325
    25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25
    257 국회의원의 의무 327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329
    258 당선인 329
    259 대통령 사고와 궐위를 확인할 기관에 관한 법규정 없다. 329
    260 권한 대행 329
    261 불소추 특권 330
    262 의무 330
    263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330
    264 대통령 관련 헌법규정 유무 330
    265 긴급명령권 331
    266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332
    267 계엄선포권 333
    268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335
    269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335
    270 헌법상 법규명령의 의미 336
    271 법률과 대통령령의 관계 336
    272 포괄적 위임금지 336
    273 행정규칙 338
    274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통제 339
    275 사면권 339
    276 국무총리 임명 340
    277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341
    278 국무총리권한 341
    279 부서권 341
    280 행정각부의 통할관할권 341
    281 총리령 제정권 342
    282 국무위원 342
    283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장의 지위 343
    284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343
    285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344
    286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 344
    287 국무회의 심의사항 344
    288 국무회의 의결 345
    289 대통령의 자문기관 346
    290 의의 346
    291 감사원의 구성 347
    292 감사원의 권한 347
    293 선거관리위원회 348
    294 국가기관 관련 349


    제3장 법원 352
    295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 352
    296 통치행위 352
    297 사법권 독립한계 353
    298 법관의 인적 독립 353
    299 법관의 물적 독립 354
    300 법원의 종류 354
    301 대법원 355
    302 기타 법원 355
    303 군사법원 356
    304 명령・규칙심사권 356
    305 대법원규칙제정권 357
    306 사법의 절차와 운영 357
    307 재판의 공개제도 358
    308 법정질서 유지권 358


    제4장 헌법재판소 359
    309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359
    310 헌법재판소의 구성 359
    311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360
    312 재판 361
    313 재판의 전제성 361
    314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362
    315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63
    316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364
    317 위헌결정의 효력 364
    318 위헌결정의 효력변형결정의 기속력 365
    319 입법부작위 366
    320 명령・규칙・조례 366
    321 권력적 사실행위 367
    322 기타 367
    323 헌재가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인정하지않은 사례 368
    324 청구능력 371
    325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371
    326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372
    327 권리보호의 이익 377
    328 보충성 378
    329 청구기간 380
    330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 380
    331 결정유형 380
    332 요건 381
    333 대상 381
    334 연혁 381
    335 당사자능력 382
    336 권한쟁의심판 대상 382
    337 피청구인 적격 382
    338 청구기간 382
    339 권한침해 383
    340 결정유형 383
    341 결정의 효력 383
    342 국회의원과 정부, 대통령 383
    343 국회의원과 법원 384
    344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384
    345 기타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