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 법률저널 출간일 : 20180910 페이지 : 386 ISBN : |
내용머리말 5급 국가직 공채에서 헌법이 2017년 첫 도입 됐다. 헌법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헌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은 적지 않다. 헌법이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패스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해 헌법 과락 공포의 후폭풍이 여전하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법률저널이 올해 5급 공채(행정‧기술)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행정직은 응답자의 43.5%, 기술직은 응답자의 53.2%가 헌법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부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9.5%, 18.1%에 불과했다. 헌법이 도입된 첫해에는 헌법 과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17년에는 ‘헌법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락자가 많이 나오면서 ‘헌법 공포’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시험에서 헌법의 과락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1,374명)의 헌법 성적을 분석한 결과, ‘60점 미만’의 헌법 과락자는 14.9%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 결과(7.7%)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반면 90점 이상은 지난해 20.9%에 달했으나 올해는 4.7%로 ‘한 자릿수’에 그쳐 헌법의 충격이 컸다. 특히 과락자 205명 중 PSAT 점수가 총점 230점(평균 76.66점) 이상이 23.9%에 달했다. 총점 240점(평균 80점) 이상에서도 11.7%에 달해 헌법 과락으로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올해 헌법 과락이 PSAT 합격선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헌법에 대해 “출제위원들이 7급보다 난도를 낮추기 위해 판례 문제는 지양하고 조문 위주로 출제했다”면서 “난이도 자체로만 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라 조문만 충분히 공부했다면 60점을 넘길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출제경향을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조문 중심의 출제를 예상해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과락을 맞은 수험생들은 출제경향과는 달리 판례 중심의 공부에 의존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같이 수험생들의 잘못된 헌법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차차례 제 1 편 헌법총설 01 근대입헌주의헌법, 현대사회국가헌법 비교 12 02 헌법조항의 위헌심사 12 03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13 제1장 헌법총론 14 04 헌법제정절차 14 05 헌법개정과 변천과의 관계 14 06 헌법개정방법과 절차 14 07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사건 15 08 헌법개정 필요 여부 17 09 헌법개정조항 연혁 18 10 저항권 19 11 방어적 민주주의의 헌법적 수용과 적용 20 12 헌정사 20 13 국적 26 1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3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론 33 15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33 16 법치주의원리 34 17 신뢰보호원칙 35 18 소급입법금지원칙 36 19 신뢰보호원칙 위반 38 20 신뢰보호원칙 위반아님 39 21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41 22 시장경제질서 42 2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3 24 구체적 경제조항 44 25 문화국가의 원리 46 26 국제평화주의 48 27 영토조항 51 28 북한의 법적 지위 51 29 남북합의서 법적 성격 52 30 제도적 보장의 의의 52 31 우리 헌법에서 정당 연혁 52 32 정당의 법적 형태 52 33 헌법 정당 조항 53 34 정당가입 54 35 정당설립의 조직기준 54 36 정당의 등록취소와 해산 55 37 소속국회의원 제명결의 56 38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사법심사 56 39 위헌정당해산제도 57 40 정치자금 60 41 보통선거의 원칙 61 42 평등선거원칙 61 43 선거구역표 61 44 직접선거원칙 62 45 비밀선거의 원칙 62 46 자유선거의 원칙 63 47 현행헌법의 선거조항 63 48 직접선거원칙선거제도의 기본내용 64 49 선거권 65 50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66 51 피선거권 68 52 피선거권의 제한 68 53 각종 선거의 기탁금 70 54 선거구획정위원회 71 55 공무원의 중립의무 71 56 선거운동 72 57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73 58 선거운동의 인적 제한 73 59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상의 제한 75 60 당선자 결정 76 61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78 62 선거제도 관련 판례 79 63 현행헌법의 지방자치규정 81 64 지방자치단체 82 65 주민투표권 83 66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85 67 감사청구권 86 68 주민소송 : 민중소송 87 69 주민소환권 87 70 지방의회 88 71 지방자치단체장 89 72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통제 90 73 선결처분권 91 74 조례제정권 91 75 중앙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94 76 직무이행명령권 95 제 2 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98 77 기본권의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98 78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99 79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02 80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03 81 기본권의 경합 104 82 기본권의 충돌 106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09 83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109 84 법률유보 109 85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111 86 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111 87 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113 88 특별권력관계이론 113 89 기본권 보호의무 114 90 국가인권위원회법 115 제3장 포괄적 기본권 119 9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9 92 행복추구권 123 93 책임주의 125 94 행복추구권 126 95 평등권 132 96 평등권 관련 판례 133 제4장 인신의 자유 142 97 생명권 142 98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관련판례 143 99 헌법 제12조 145 100 죄형법정주의 146 101 형벌불소급의 원칙 146 102 명확성의 원칙 149 103 일사부재리의 원칙 153 104 연좌제의 금지 155 105 적법절차원리 156 106 영장주의 159 107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 및 통지제도 162 108 체포・구속적부심사제 163 109 무죄추정의 원칙 163 11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65 111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66 112 변호인, 변호사 접견 판례 167 113 서신검열과 수사기록 공개 관련 판례 169 114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 170 115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진술거부권 170 제5장 사생활의 자유 172 116 주거의 자유 172 11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2 11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3 119 사생활의 비밀 관련 판례 173 120 개인정보보호법 178 121 거주・이전의 자유 179 122 통신의 자유 181 제6장 정신적 자유 183 123 양심의 자유 183 124 종교의 자유 185 125 학문의 자유 187 126 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 188 127 언론・출판의 자유 189 128 알 권리 190 12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191 130 알권리 판례 193 131 언론기관의 자유 195 132 Access권 196 133 검열금지원칙 198 134 언론의 자유 판례 200 135 집회의 자유 203 1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5 137 결사의 자유 208 제7장 경제적 기본권 211 138 재산권 211 139 재산권과 입법형성의 자유 214 140 재산권 수용과 보상 215 141 재산권 판례 216 142 직업의 자유 222 143 판례상 직업의 자유에서 보호되는지 여부 222 144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 223 145 직업의 자유 관련 판례 224 146 소비자의 권리 235 제8장 정치적 기본권 236 147 참정권 236 148 국민투표권 236 149 공무담임권 238 150 참정권 관련 239 151 직업공무원제도 243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247 152 의의 247 153 청원권 관련 248 154 재판청구권의 의의 249 155 배심재판과 참심재판 250 156 특별법원 251 157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251 158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52 159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52 160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인 것 252 161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닌 것 255 162 의의 257 163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58 164 보상청구 258 165 보상삭감 259 166 형사보상청구권의 성격 259 167 의의 259 168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260 16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261 170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국가배상책임자 262 171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기준과 범위 262 172 군인・군무원의 보상외 배상금지 262 173 의의 263 17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263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265 175 의의 265 17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판례 266 177 교육을 받을 권리 268 178 교사의 수업권 269 179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269 180 부모의 교육권 270 181 교육제도 272 182 교원의 법적지위와 권리의무 273 183 의의 274 184 근로의 권리의 내용 274 185 임금의 보장 275 186 국가유공자 등 근로기회 우선보장 276 187 의의 276 188 단결권 277 189 단체교섭권 278 190 단체행동권 279 191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280 192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단체행동권 제한 281 193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81 194 의의 282 195 환경권의 내용 282 196 환경권 침해와 구제 283 197 의의 283 198 혼인제도 284 199 판례 284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7 200 국민의 일반의무 287 201 납세의 의무 287 202 국방의 의무 288 20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90 204 근로의 의무 290 제 3 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2 205 대의제의 원리 292 206 권력분립의 원리 292 207 정부형태 293 208 양원제 294 209 의장과 부의장 294 210 국회 위원회 구성 295 211 전원위원회 297 212 위원회 운영원칙 297 213 그 밖의 조직 297 214 운영 298 215 의사 공개원칙 298 216 회기 계속의 원칙 299 217 일사부재의 원칙 299 218 정족수 300 219 처분적 법률 301 220 법률안 제출 302 221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의・의결절차 302 222 본회의 절차 305 223 국회에서 가결된 후 입법절차 306 224 조세법률주의 307 225 부담금 308 226 예산의 의의 308 227 예산과 법률과의 관계 309 228 예산의 구성과 종류 310 229 예산의 성립절차 311 230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 한계 311 231 그밖의 권한 311 232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자 312 233 인사청문 절차와 방법 313 234 의의 313 235 대상자 314 236 탄핵소추 사유 314 237 탄핵소추발의・의결 314 238 탄핵소추효과 315 239 탄핵심판절차 315 240 탄핵결정 315 241 탄핵결정효과 315 242 의의 319 243 대상기관 319 244 국정감사・조사방법 320 245 국정조사・감사의 대상 여부 320 246 대정부 질문대정부출석요구권 321 247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321 248 규칙제정권 322 249 자격심사 322 250 징계 323 251 자격심사와 징계비교 323 252 신분 324 253 당적변경과 의원직 324 254 국회의원직 법정 상실사유인 것 vs 상실사유가 아닌 것 324 255 불체포특권 325 25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25 257 국회의원의 의무 327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329 258 당선인 329 259 대통령 사고와 궐위를 확인할 기관에 관한 법규정 없다. 329 260 권한 대행 329 261 불소추 특권 330 262 의무 330 263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330 264 대통령 관련 헌법규정 유무 330 265 긴급명령권 331 266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332 267 계엄선포권 333 268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335 269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335 270 헌법상 법규명령의 의미 336 271 법률과 대통령령의 관계 336 272 포괄적 위임금지 336 273 행정규칙 338 274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통제 339 275 사면권 339 276 국무총리 임명 340 277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341 278 국무총리권한 341 279 부서권 341 280 행정각부의 통할관할권 341 281 총리령 제정권 342 282 국무위원 342 283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장의 지위 343 284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343 285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344 286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 344 287 국무회의 심의사항 344 288 국무회의 의결 345 289 대통령의 자문기관 346 290 의의 346 291 감사원의 구성 347 292 감사원의 권한 347 293 선거관리위원회 348 294 국가기관 관련 349 제3장 법원 352 295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 352 296 통치행위 352 297 사법권 독립한계 353 298 법관의 인적 독립 353 299 법관의 물적 독립 354 300 법원의 종류 354 301 대법원 355 302 기타 법원 355 303 군사법원 356 304 명령・규칙심사권 356 305 대법원규칙제정권 357 306 사법의 절차와 운영 357 307 재판의 공개제도 358 308 법정질서 유지권 358 제4장 헌법재판소 359 309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359 310 헌법재판소의 구성 359 311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360 312 재판 361 313 재판의 전제성 361 314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362 315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63 316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364 317 위헌결정의 효력 364 318 위헌결정의 효력변형결정의 기속력 365 319 입법부작위 366 320 명령・규칙・조례 366 321 권력적 사실행위 367 322 기타 367 323 헌재가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인정하지않은 사례 368 324 청구능력 371 325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371 326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372 327 권리보호의 이익 377 328 보충성 378 329 청구기간 380 330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 380 331 결정유형 380 332 요건 381 333 대상 381 334 연혁 381 335 당사자능력 382 336 권한쟁의심판 대상 382 337 피청구인 적격 382 338 청구기간 382 339 권한침해 383 340 결정유형 383 341 결정의 효력 383 342 국회의원과 정부, 대통령 383 343 국회의원과 법원 384 344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384 345 기타 384 |